보험
피해차량 차주 연락이 현장출동기사를 통해서 연락이 오는게 정상인가요?
차대차로 주차장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운전한 동생이 무보험이라 피해자분 과 합의하에 제가 운전한거로 하고 보험접수 하겠다 하고 접수 했었습니다. 사고당시 비가 엄청와서 판단을 잘못했죠.
상대편은 조사관님의 질문에 다른사람이 운전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보험청구포기를 했습니다.
동생에게는 피해가 없고, 제가 피해차주 분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분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니 보험사에서 피해자분께 연락하니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알려줄수 없다는 황당한 말을 했답니다.
걱정하고 있던 찰나에 동생이 가지고있는 차량의 개인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운전특약 을 들어놓은걸 알게 되어
동생이 보험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분이 개인정보를 다시 알려줄수 없다해서
피해자분의 개인정보와 차량사진은 제 보험사에서
동생보험사에 알려드리는 걸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으면 개인정보동의를 하는게 정상아닌가요?
근데 개인간의 합의를 해야되는데 연락처를 줄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것도 피해자가?
사고난지 5일이 지나고 4일째 보험접수를 취소, 동생이 보험접수. 그 다음날 아침 8시 30분경 갑자기 사고당시 현장출동기사의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으로는 피해자분이 병원을 갔는데 보험접수가 안되어 자기한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왜 보험사 담당자가 아닌 현장출동기사분이 전화했냐고 하니 모른다고 해서 일단 피해자 연락처를 주면 설명하겠다 했죠.
10분뒤 피해자 연락처를 문자로 받아서.
전화를 하니, 엄청 아픈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병원비를 달라기에, 동생이 특약이 있어서 동생이 보험사에 접수를 했으니 연락이 갈꺼다라고 설명을 하니, 갑자기 목소리가 멀쩡해지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궁금한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카톡으로 온 보험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그 보험사 직원이 저한테 연락하는게 정상아닌가요?
현장출동기사분이 전화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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