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다시봐도잘생긴펭귄
다시봐도잘생긴펭귄

기명피보험자 1인 외 가족 사고 중앙선침범 사고시 형사합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부터 동생차량으로 운전을 시작했고 동생이 피보험자+1인지정으로 보험 계약 갱신 했다고 말해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좌회전 차선 진입할때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직진차선에 있는 택배차 뒷 부분을 제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박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줄 알고 제 보험사를 불렀고 상대 차량은 회사에 접수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서 경찰관님들이 오셔서 차 옆으로 빼는걸 도와주셨고 음주 측정도 했습니다. 보험사 불렀다는 얘기 전달드렸더니 사고 접수 없이 가신다고 말씀 주셨고 문제 생기면 방문해서 신고 접수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보험사 출동기사님 오시고 블랙박스 유무 확인했는데 저는 있었고 상대방은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행을 위해 보험 담당자님이 연락주셨는데 보험을 확인했는데 가입이 안되어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동생이 가입한 줄 알았으나 보험갱신 금액이랑 헷갈려서 결국 가입이 안되어있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대인 접수 주셔서 치료중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제가 운전한 차량은 제가 개인적으로 수리 진행하기로 했고 상대방 차량은 사고가 경미하여 대물 접수는 하지 않으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럴때 중앙선 침범 사고에는 형사 합의를 받아야한다고 나오던데 맞는걸까요?

상대방은 사고가 난지도 모르고 계시다가 제가 불러서야 인지하시고 내리셨습니다..

제가 운행한 차량만 망가졌는데...

중앙선 침범은 제가 당연히 잘못한 부분인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몰라 잠이 오지 않네요...

이럴때 형사합의를 진행해야하는지?

무보험으로 진행되는데 동생 보험에서 책임보험으로 대인1 적용이 되는건지?

책임보험 한도 초과시 보험사에서 선납하고 저한테 청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앞에 있던 차량의 뒷 측과 질문자님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고에 상대방이 다쳤다고 볼 수 없는 사고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사고난지도 몰랐다면 더더욱 상대방이 다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동일 진행 방향으로 진행 중 질문자님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질문자님이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면 중앙선 침범 사고도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종합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가 필요하며 알고있는 것처럼 대인 배상1은 보상이 되고 그 한도 금액을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만히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 다투어 볼 것인지는 선택 사항이며 혼자서 처리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중앙선 침범 사고에는 형사 합의를 받아야한다고 나오던데 맞는걸까요?

    : 우선 질문자가 중앙선 침범 사고이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식 사고처리가 안된 상황이고, "상대방은 대인 접수 주셔서 치료중으로 확인 되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상대방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가능하다면 정식 사고처리없이 원만히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이 치료중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본인보험에 대인접수(?)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래 내용으로 보면해당 사고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을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정식 사고처리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럴때 형사합의를 진행해야하는지?

    : 위와 같습니다. 정식사고처리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사고가 크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으로 진행되는데 동생 보험에서 책임보험으로 대인1 적용이 되는건지?

    : 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대인배상1이 처리가 될것이고, 이도 가입을 안했다면 완전 무보험입니다.

    책임보험 한도 초과시 보험사에서 선납하고 저한테 청구하는게 맞는지?

    : 위와같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보험사는 가입한 책임보험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고,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