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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오징어18
듬직한오징어18

타인차량 음주운전 사고 관련 전문가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동생차량을 회사 직원이 운전했고, 동생이 조수석에 있는 상태에서 후미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당연히 보험사를 부르고 사고처리 진행을 하였고, 19시이후는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다고 하여 측정을했는데, 음주측정결과 0.18 면허 취소정도 나왔습니다. (동생도 직원이 술마셨는지 몰랐고, 동생도 측정했으나 0으로 나옴.)

다행히 누구나로 가입을해서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고 싶은데 이럴경우 보험처리는 안되는거죠?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처리하고 동생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동생보고 민사소송 진행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직접 직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할순 없는건가요? 아무래도 개인대 개인이 하는거보다는 회사가 하는게 좋을거 같아서요. 또한, 동생은 그로인해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행히 누구나로 가입을해서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고 싶은데 이럴경우 보험처리는 안되는거죠?

    질문자측이 후미추돌한 사고를 야기하였고 운전자가 음주라면 운전자 및 소유자의 보험청구를 할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고 처리한 금액에 대하여 운전자와 소유자에게 음주부담금에 대해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음주부담금의 부담은 운전자와 소유자가 공동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