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할때 간편전화 대답이 틀렸을 경우 철회되나요
아이가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실비보험을 들으려고 하는 심사과정 무심코 다 아니오 아니오 를 클릭해서
입원 이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우 나중에 다른 건으로 보험 청구를 하면 입원햇던 이력까지 다 나와서 거짓증언햇다고 가입이 철회될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 계약건으로 보험사에서는 가입 후 3년 이내에 강제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3년이 지난 계약건이라면, 고지위반에 대한 보험사고는 보장 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고지위반 사실을 알리더라도, 철회 되지는 않습니다.
철회는 청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하였다면 철회가 아닌 강제해약입니다.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한 해약이 아니더라도 보험금 수령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닺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철회됩니다.
알릴의무를 다시 고지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위반은 추후 보험금 청구시 거절또는 해지될수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가입하셔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이면 청구시 강제로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새로 가입하고 정확하게 고지하시고 심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보험사의 해지 인데요,
이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컨대 그 입원이 중요치 않다고 판단되면 유지될수도 있지만
문의하신바처럼 그 입원이 만약 고지해야할 중요할 사항이라고 보험사가 판단된다면
해지까지 되실수는 있어요.
즉 병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계속되는 질병이나 중대한 질병이 아닌 이상 해지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은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다시 말씀하시면 간편가입 전화 다시 연결하셔서 해결하실수있을것입니다.
걱정하지마시고 상담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따라서는 충분히 문제삼아서
계약을 무효하거나,
보험료 할증이나 지급 거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또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험회사가
알고서도 함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담당설계사 통해서 보완하시는 게
나중을 생각해도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