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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저축, IRP계좌 납입한도 별도설정

현재 회사가 다르게 연금저축과 IRP를 개설했는데

연금저축에 납입한도를 1800만원으로 했는데 IRP도 따로 설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2개좌합쳐서 1800만원 맞춰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하여 연간 납입 한도 1,8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900만 원(연금저축 400~600만 원, IRP 포함 시 최대 900만 원)입니다. 두 계좌를 합산해 관리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납입 가능 금액은 연간 1,800만 원입니다. 즉 2개 합쳐서 납입한도 1800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들 중 최대 금액은 연간 900만 원인데, 연금저축은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시 900만원), IRP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매년 일정 금액을 저축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연금저축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IRP는 퇴직금과 별도로 회사를 다니는 동안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합쳐서 900만원 IRP는 따로 설정해서 900만원 해서 최대 1800만원 맞추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