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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23.01.05

직장인입니다. 부양가족 소득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로 문의드립니다.

집사람이 올해 하반기 알바를 했는데 세전은 잘모르겠고 통장에 입금된 수령액이 472만원입니다. 부양가족 공제제외대상이 500만원 초과로 알고있는데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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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요건은 배우자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1.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일하고 받는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으로 보아 배우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받는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소득세 신고시의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 배우자가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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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유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3.3%를 제하고 받는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이라면 세전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대상자이고 배우자는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입금액으로 소득금액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받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분리과세가 되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이 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의해 계산이 되어 100만원 이하에 해당 할지 100만원을 초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고 신고 되는 사업소득의 업종코드가 940909라면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이라면 세전 금액을 알아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00만원은 총급여입니다. 4대보험가입자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500만원이고 ,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라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금액 판단은 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세전금액)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