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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풍금조58
똘똘한풍금조5822.01.18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부양가족 소득기준 관련문의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와이프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와이프가 11월중순부터 일을시작했고(4대보험적용)

소득은 1.5달치 세전450정도 받았네요

근로소득의경우 500만원이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주식으로 50만원정도 수익이있었네요

주식수익의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라 포함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것도 맞나요?

결과적으로 와이프를 저한테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와이프는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건지 전문가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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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식으로 얻은 수익의 경우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외에 다른 소득이.없으시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만약 해당 주식이 해외주식매매차익일 경우 인적공제 소득요건 판단시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식으로 발생한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지만 50만원의 수익은 비과세될 것이므로 제외하고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2021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는 가능합니다. 주식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현재 대주주만 과세대상이므로 소득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아닙니다. 만약, 배당/이자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되므로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