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봄이엄마
봄이엄마22.10.21

배우자로 내 소득을 소득공제 받는조건은?

제가 알기론 제 소득이 500만원이하면

배우자가 소득공제받고 연말정산을 통합해서 할수 잇다고 들엇는데 맞나여

그리고 500만원 기준이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일 경우 세전급여로 500만원,

    그 외 타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대상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세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기준이므로 예를 들어 사업소득인경우에는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00만원은 세전금액이고, 정확히는 총급여 기준으로 533만원 이하여야 배우자분께서 남편분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급여를 차감한 것으로 세전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공제는 근로자일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매출 - 비용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세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글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4520654-%EC%86%8C%EB%93%9D%EA%B3%B5%EC%A0%9C-1-%EC%9D%B8%EC%A0%81%EA%B3%B5%EC%A0%9C-%EA%B8%B0%EB%B3%B8%EA%B3%B5%EC%A0%9C-%EC%B6%94%EA%B0%80%EA%B3%B5%EC%A0%9C-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배우자의 소득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대시 위한 소득 금액 기준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통합하여 신고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배우자도 위의 소득금액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것이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 인적공제긴 가능합니다.

    위금액은 세전금액이며, 분리과세되는 일용직소득과 2천만원이하 금융소득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의무자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500만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