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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호박벌232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위해서는 소득이 5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소득 포함 여부 부탁합니다.
*주식 거래 차액
*비상장 주식 양도 수익
*주식 배당금
*국민연금 수령액
*개인 사적연금 수령액
*상가 월세
*아파트 월세
*은행 이자 소득
*아파트 양도소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만 총급여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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