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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북극곰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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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받을때 현금영수증 발급 건이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것과 사업자 제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것이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체크카드 사용량이 총 매출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용량이 개인 소득공제 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랑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받은 거랑 합산해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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