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싶습니다
대표자가 같은데 회사명이 다른 회사가 2개 있고 제가 한곳에서 일하다가 다른곳으로 넘어와서 더 오래 일중입니다 이제 이직을 할까 해서 퇴직금을 계산해보려는데 4인 이하 사업장이고 사장이 옮기라고 지시해서 계약서를 다시쓴거라 퇴직금을 받을때 계산이 전에 일하던곳도 포함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약:사장 명의가 같고 이름이 다른 회사 두개에서 일했는데 퇴직금 퇴직금 계산은 전 회사꺼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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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무한 회사는 다르더라도 실제 사용자인 대표자가 같고, 같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에 대한 연속성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 명의가 같고 이름이 다른 회사 두개에서 일했고 사장이 옮기라고 지시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같다는 것만으로 하나의 회사로 보진 않습니다.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