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분실카드를 잃어버린 사람의 실수가 크기 때문에
이는 자신의 물건을 잘 챙기지 못함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누굴 크게 탓할 순 없음이 큽니다.
하지만, 남이 놓고 간 카드를 그대로 집어서 사용한 그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하였기에
이는 중죄 범죄로 그에 합당한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큰 고액이 아닌 이상은 천원을 사용한 부분의 대한 소액의 경우는 신고를 해도 잘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카드정지를 시키고 다시 새 카드로 교체 하는 것이 오히려 대처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