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 소액결제는 잡기 어렵나요?

지인이 갑자기 신용카드 결제가 1천원씩날라와서 확인해 보니 다른곳에 놓고 왔더라구요.

바로 카드사에 전화해서 정지를 시켰는데도 계속 시도를 하고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결제된 금액은 제외하고 나올거라고 하면서 끝났는데

누가사용했는지 잡으려면 또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이런저런 진술도 해야해서 얼마안되는 금액과 제외하고 카드값이 나온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소액결제는 경찰에 신고를 해도 잘 안잡아 준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분실카드를 잃어버린 사람의 실수가 크기 때문에

    이는 자신의 물건을 잘 챙기지 못함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누굴 크게 탓할 순 없음이 큽니다.

    하지만, 남이 놓고 간 카드를 그대로 집어서 사용한 그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하였기에

    이는 중죄 범죄로 그에 합당한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큰 고액이 아닌 이상은 천원을 사용한 부분의 대한 소액의 경우는 신고를 해도 잘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카드정지를 시키고 다시 새 카드로 교체 하는 것이 오히려 대처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천원이 계속 사용되는 것도 경찰에서 잡아주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소액은 신경을 잘 쓰지 못할 것 같네요... 안타깝지만 사건 사고가 너무 많으므로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일단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거라서 신고 대상이고 접수는 가능합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