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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고소하고 싶어요

신용카드를 분실했어요 어디에서 분실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길거리라고 판단됩니다.카드가 결제되기 전에 카드사에 미리 분실 신고를 했는데 몇 시간 뒤 편의점에서 사용되었다고 승인거절 메세지가 왔더라고요 물론 분실신고를 미리해서 피해는 없었지만 분실된 카드를 사용한 것 자체가 너무 괘씸해서 혼내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과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처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부정사용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미수가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관련하여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고소 등의 대한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