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개인 처방약이나 상비약 경우앤 의사 처방전 없이도 반입 가능 합니다만
혹시라도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처방 약일 경우에는 영문 의사 처방전이나
한글 의사 처방전에 공증된 영문 번역본을 같이 준비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성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에, 그냥 반입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만
정확하게 그 약에 어떤 성분이 있는 지 알 수 없으니 있는게 좋긴합니다.
기내로 들고 들어가는 가방안에 넣고 입국 후 세관을 통과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약을 가진 것이 적발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처방전과 함께 보여주면 되는데
처방전이 없으면 일단 한번 제지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만
걸릴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