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결혼식 비용을 부모가 계산할때 증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자녀 결혼식시
예식장비나 식대비등이 상당히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을 부모가 결재 했다면
자녀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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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결혼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예식장 임차비용 및 식사비용
등을 혼주인 부모님이 직접 지급시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결혼식 비용도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