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교통사고 형사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10월 11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2월 16일부로 사건은 검찰로 송치 되었고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하여 보험사에 보낸 상태입니다.
저도 장기렌트 상대도 장기렌트 입니다.
좌회전후 직진하는 상황에서 상대 가해자가 깜빡이도 안킨채 차선침범후
직진중인 제 차 측후방을 때려 박았습니다.
상대 과실 100 인정하였고
바로 보험을 부르려 하다가 상대가 현금합의 이야기를 해서 바로 다음날 수리비 확인 후 연락 드렸는데
그 후에 연락 두절 및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10월 14일 바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 하였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받고 통원치료중(첫 진단서 2주진단 후 한달 이상 치료 후 치료 종료)에 확인해보니
상대가 장기렌트 차량이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후 반납을 안한 상태에서
차량 운행중에 저랑 사고가 난것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대 보험으로 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우선 치료비는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고
차수리같은 경우 제 과실이 없는게 확인이 되어 자차로 수리 후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예정입니다.
다만 제 차에 랩핑이 되어있고 사제휠 및 타이어를 장착한 상태라 추가로 수리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정리된 상황은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는 처리,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예정.
가해자 과실 100으로 정리된 상황, 차량수리비는 자차로 처리 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예정.
입니다.
검찰 송치후 금일 연락이 왔는데 상대가 형사합의를 보고싶다 하여 일단 합의할 의사가 있다 전달한 상태 인데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는 아무 보험도 없는 아에 깨끗한 무보험 상태 입니다.
이 상황에서 형사합의를 보게 된다면
형사합의금을 받은 후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받은 비용에 대해서 공제가 안되는 것일까요?
형사합의금과는 별도로 랩핑이나 사제휠 수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합의금은 얼마정도 산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고도 처음이지만 이런 상황도 저 뿐만아니라 보험사에서도 처음 겪는 상황이라 다들 머리가 아프네요 ㅠ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 약관상 가해자에게 받은 금액(형사합의금 포함)은 전액 공제하게 되어있습니다.
최근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완전한 것은 아님)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사고에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으면 공제 됩니다.
차량에 발생한 손해 대물에서 처리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대인담보에 한해 보상됩니다.
경미한 무보험차 사고에 경우 별도에 형사합의금 없이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형사합의금이 지급될 수 있지만 형사합의를 안보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현실적으로 형사합의금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