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부 사기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길가다가 후원해 달라고 해서 애기를 들어보니 너무 불쌍해서 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1만원씩 보내는 건데 큰 금액은 아니고 기부차원으로 일년은 했어요.
근데 어느날 그 단체에 대한 소식을 접했는데 사기라 하더라구요.
많이 알려진 단체가 아니여서 의아해했지만, 말도 너무 잘하고 사진도 있고 그래서 착한 마음에 기부한건데
정상적으로 돈이 쓰이는 것 같지 않더라구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그간 냈던 기부금액이 정상적으로 쓰이지 않아 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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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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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부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기부내역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계약취소하시고 반환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