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대체로신선한장조림
대체로신선한장조림
25.04.12

무변론 선고기일이 너무 늦게 잡혔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원고, 상대방이 피고입니다.

내용은 병합청구를 하였기에, 1. 소유권등기이전과 2.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 입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소송을 많이 해보았고,

(나홀로소송입니다. 소가가 천만원 미만, 민사단독입니다.)

상대방이 무변론을 하여 승소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제 선고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통지 날짜로부터 2달 뒤가 선고기일로 잡혔더라구요.

다툼이 없고 무변론인 경우에 지금까지 보통 통지 받은 날짜로부터 1달 정도 뒤에

잡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2달 뒤에 잡혀서요.

재판부에 문의해보긴 할텐데, 혹시 이런 경우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민사소송법에 의거 무변론은 청구원인을 피고가 자백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