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변론 선고기일이 너무 늦게 잡혔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원고, 상대방이 피고입니다.
내용은 병합청구를 하였기에, 1. 소유권등기이전과 2.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 입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소송을 많이 해보았고,
(나홀로소송입니다. 소가가 천만원 미만, 민사단독입니다.)
상대방이 무변론을 하여 승소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제 선고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통지 날짜로부터 2달 뒤가 선고기일로 잡혔더라구요.
다툼이 없고 무변론인 경우에 지금까지 보통 통지 받은 날짜로부터 1달 정도 뒤에
잡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2달 뒤에 잡혀서요.
재판부에 문의해보긴 할텐데, 혹시 이런 경우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민사소송법에 의거 무변론은 청구원인을 피고가 자백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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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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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일이 늦게 지정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해당 재판부의 업무량이 많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마다 업무상황을 고려해 정하기도 하고(이 경우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피고)이 본안에 대하여 다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미리 넉넉히 잡은 것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다른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판사가 생각하기에 2달 정도 기간을 두고 피고가 답변할 시간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판사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어느 판사는 1개월을 주지만 어느 판사는 2개월을 주는 것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