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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해파리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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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2회쌍불입니다 한달지난뒤에도 현재까지 다른게없는데

제가 현재 지급명령 이의신청했는데 변론기일에서 저랑 원고포함 2회쌍불입니다 그리고 한달이지난 지금시점까지 별다른게 없는데 그러면 소취된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소취된거면 소취된다고 따로나오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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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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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취하간주된 것인지 나의사건검색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확인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쪽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한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법원이 소취하를 통지해 주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양 당사자가 2회 쌍불처리된 경우, 소취하간주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해보시면 소취하로 처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재판 청구 이후 양 소송 당사자가 2회 쌍방 불출석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소취하 간주가 됩니다.

    사건 번호를 통해 전자소송의 나의사건 검색하기를 통해 사건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