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받으러 진료를 봤을때도 고지의무해당되는지
제가 2020년 10월 28일날 치료완료후 회사에 제출할서류를 발급받으러 2020년 11월 12일에 진료를 받았는데 고지의무 5년기준이 치료완료 판정을 받은 10월28일 인지 서류발급을위해 진료받은 11월 12일인지 궁금합니다 (11월 12일에는 선생님만봬서 서류요청드리고 추가 진단이나 치료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류 발급일자말고 소견서상에 치료완치일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디다. 10월 28일이겠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이내 고지내용으로 서류발급차 병원 방문은 고지의무내용의 고지내용에 해당이 안됩니다 치료를 끝으로 병원을 이용한날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진단이나 치료가 없이 단순 서류발급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되지는 않아, 완치 판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진단, 치료가 없는 단순 서류발급이라는 것은 추후 의무기록등으로 체크는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5년 기준일은 2020년 10월 28일 치료 완료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회사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보험회사의 약관이나 담당자에게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진단이나 치료가 수반되지 않고 서류 발급을 위한 진료만 본 것은 의료적 행위로 간주되지 않고 고지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현재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치료를 완료한 2020년 10월 28일 기준으로 보면 되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서 청약서 5년 이내 진료받은 사실이 있으십니까에 아니요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혹시 모르니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면 되고요. 저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020년 10월 28일에 치료 완료 판정을 받으셨다면 5년 기산점은 이후 단순 서류 발급과 관계 없이 10월 28일이 고지의무 기산점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