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해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공제조합에서 저랑 개인 합의한적이 없는데 병원에 이 환자는 해당 공제조합과 사고 후 합의가 완료되어 지불보증 중지 통보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해당 문서를 병원 측으로 제가 받았고 분명히 해당 환자와 합의를 했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사기죄로 처절이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 우선 어떠한 사유로 공제조합에서 지불보증 중지 통보서를 보냈는지는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만약 질문의 내용처럼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불보증 중지 통보서를 보냈다면 이에 대해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여 업무상 착오가 아닌지 체크하여 보시고, 업무상 착오라면 간단히 바로잡으면 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업무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상 착오가 아니라면, 명확한 사유를 물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조에 따라 직접청구권에 따른 지불보증을 요청하시면 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속 지불보증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제조합의 본사 또는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