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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복어83
2021년 3월~12월 인턴으로 근무했는데요(4대보험가입O)
세금환급조회하면 0원이라 뜨고 ㅜㅜ....
지금 연말정산기간이라는데 개인적으로 뭘 신청해야하나요...?
홈택스 들어가도 1도 모르겠네요ㅠㅠㅠ 무슨 5월에 소득공제? 하라는데 무슨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서,,,ㅜㅠ 전문가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퇴사중이라면 2021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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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측에 전달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