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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집요한호아친235
퇴직자로써
연금으로 부부가
생활하고 있는데
월평균 38만원 정도의
의료보험(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는상태입니다. 너무부담스러운 금액이어서 산정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며, 감액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험료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금액을 넣어보셔서 계산해보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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