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전세 대출로 전세집을 살고 있는 남녀 청년이 혼인을 한 후에는 둘의 버팀목 전세 대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복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혼인 신고 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이 중복 되었다고

둘 중 하나는 바로 상환을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1. 둘 중에 전세 대출 만료 기한 날짜가 가까운 사람이

갱신 때 갱신 하지 못하고 상환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사를 상환하지 않고 갱신을 한다면

둘 다 상환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각자의 버팀목 전세 대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건가요?

2. 혼인 신고를 한 이후에

여자 쪽이 버팀목 전세 대출로 살고 있는 집에서

여자는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 하여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대출을 상환하고,

이어서 남자가 전세 대출을 유지한 상태로

목적물 변경만 하여서 이사 가는 상황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버팀목 전세대출로 사시다가 혼인하게 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혼인하시게 된다고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이 만기가 되어서 이를 연장하실 때에는

    혼인한 신분으로 다시 심사를 받고

    다른 대출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번) 혼인 후 중복 대출 유지 여부

    혼인 신고가 되면, 두 사람의 대출 중 하나는 무조건 상환해야합니다.

    만기까지 기다려주나요?

    아니요, 원칙상 혼인 신고 시점부터 중복 대출 상태로 봅니다. 질문하신 대로 만기가 가까운 쪽이 갱신 시점에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한 명의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번) 목적물 변경을 통한 이사 (여자 상환 후 남자 유지)

    다음 조건만 주의하면 문제 없습니다.

    혼인 신고를 이미 마친 상태라면, 남자분의 대출을 목적물 변경할 때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이때 부부 합산 소득이 버팀목 대출 제한 기준을 초과하면 목적물 변경이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보통 대출 만료일이 가까운 쪽부터 갱신 심사를 하게 되며, 갱신 시 기존 대출이 중복되어 있음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은 갱신이 어렵고 상환 절차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갱신 불가 판정 전까지는 각자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유지할 수 있으며, 즉 대출 상환 전까지 갑자기 한쪽이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부부 모두 대출 계약이 유효하다면, 중복 대출이라도 일정 기간 상환 압박 없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혼인 신고 후 여자분이 현재 대출 상태인 집에서 계약 해지 및 대출 상환을 정상적으로 하고, 남자분이 다른 전세 주택에서 버팀목 대출을 이어가며 목적물만 변경한다면 관련 법규 및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