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후 연장 시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예정자(내년 1월) 인데,
이번달에 신혼집으로 쓸 전세집을 계약하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직 결혼 3개월내도 아니고 혼인신고는 결혼 후에 하려고 해서 지금은 한명 앞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내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하려하는데,
1. 혼인신고시 바로 대출 일시상환을 해야하나요?ㅠㅠ (청년 버팀목 적용 후 혼인신고시 불이익이 있는지)
2. 전세 2년 후 연장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로 전환해야하는지,,
(올해까지는 부부합산소득 7500이 넘지 않지만 내년에는 넘을 예정)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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