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후 연장 시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예정자(내년 1월) 인데,
이번달에 신혼집으로 쓸 전세집을 계약하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직 결혼 3개월내도 아니고 혼인신고는 결혼 후에 하려고 해서 지금은 한명 앞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내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하려하는데,
1. 혼인신고시 바로 대출 일시상환을 해야하나요?ㅠㅠ (청년 버팀목 적용 후 혼인신고시 불이익이 있는지)
2. 전세 2년 후 연장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로 전환해야하는지,,
(올해까지는 부부합산소득 7500이 넘지 않지만 내년에는 넘을 예정)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대출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가 핵심 조건입니다.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연장 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로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청년버팀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고 해서 바로 대출을 일시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 심사할 경우 이때 조건이 달라지거나 연장이 안될 가능성이 있는것이지요.
연장 심사시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로 전환해야합니다.
부부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여 소득기준을 초과한다면 추후에는 전환해야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시상환 안해도 됩니다.
신혼부부로 전환 안하고 연장 당시 주택만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