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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시점 혼인신고 하게 된다면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 시행중 (청년)

곧 대출연장 진행예정 인데 대출 연장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로 바뀌는건지, 바뀐다면 소득산정은 얼마인건지, 안바뀐다면 얼마인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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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시 결혼하게 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런 경우 신혼 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하여 대출 조건 및

    금리 혜택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장 시점에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미 실행된 대출은 기존 금리나 한도 변경이 없이 연장가능합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변동에 재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체나 신용에 문제 없다면 연장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연장 전(심사 전)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신혼부부 버팀목으로 전환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기준 순자산 3.37억원 이하(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 그리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