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성과급 퇴직자 미지급시 임금체불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공직유관기관, 매년 노사 합의 이후 성과급 지급해 옴
-24년 말(11월)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성과급은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기로 함(25.1.1부터 발효)
-노사 합의가 늦어지며 최종적으로 24년도 성과급을 26년 1월에 지급하게 됨
-25년도 퇴직자 일부(퇴직시기 25년 8월,11월,12월30일 등)가 24년도 성과급 지급을 요구
이러한 상황 속,
회사의 논리는
-재직자 조건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25년도에는 24년도 성과금액이 정해져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재직자조건 유효하다는 판례 존재한다.
퇴직자들 논리는
-25년 발효인 재직자 조건을 이유로 24년 성과급을 미지급 하는 것은 소급적용이다.
-26년도까지 지급이 미뤄진 것 자체가 통상적인 지급 시점을 넘겼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사실상 임금 박탈이다. 악용의 여지가 상당하다.
-재직조건 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니다. 소급,확대적용을 지적하는거다. 유효한것도 통상적일때 얘기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가 소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사안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제시된 사실관계대로라면 퇴직자 측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임금체불로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재직자 요건의 소급 적용과 지급시기 지연이 쟁점입니다.
1) 성과급의 법적 성격
대법원은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직유관기관에서 매년 노사합의로 지급해 왔다는 점은 임금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2) 재직자 요건의 효력 범위
재직자 요건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통상적으로 해당 성과급의 귀속연도 지급을 전제로 하거나 최소한 합리적인 지급시기를 전제로 한 경우입니다.
이번 사안처럼
성과급 귀속연도는 2024년
재직자 요건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효
실제 지급은 2026년 1월 인 경우 재직자 요건을 2024년 성과급 적용하는 것은 소급 적용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3) 소급 적용 여부 판단
노동법상 불리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이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판례 법리. 2025년에 효력이 발생한 재직자 조건을 근거로 2024년 근로의 대가를 박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이익 변경의 소급 적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자 측에서 지적하는 핵심 쟁점이 바로 이 부분이며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2024년도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 있음
2025년 발효 재직자 요건을 근거로 2024년도 성과급을 미지급하는 것은 소급 적용 문제 존재
지급 지연이 사용자 귀책인 경우 재직요건 적용은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여지 큼
4 지급시기 지연의 문제
통상 성과급은 다음 연도 초 또는 상반기 중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사합의 지연을 이유로 2년 가까이 지급이 미뤄진 경우 이는 사용자 책임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지급이 늦어졌다는 사정 자체를 이유로 재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5 회사 측 주장
회사 측이 말하는 재직자 조건 유효 판례는 존재하지만 대부분입니다.
지급시기가 통상적이고 재직자 요건이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어 있으며
귀속연도와 지급연도가 크게 괴리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번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사실관계 차이가 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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