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매 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만, 아래에 국세청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2022년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확인하시고 2023년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