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징수기준 궁금해요.
24년 기준 세전 연봉8천만 원 직장인입니다.
8천만 원 총급여를
●666만 원씩 12개월 균등하게 지급받을 때 징수세금과
●500만 원씩 10개월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특정월에 1500만씩 2개월 3000만 원을 받으면 위의 경우와
총 수령액은 같습니다만 혹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징수를
더 당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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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되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급여로 받거나 상여로 받거나 하는 방법에 따라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정산하게 되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매년 04월중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어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회사는 월평균급여로 4대보험을 신고하며 그 이후에는 연말정산시 총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니 신경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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