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영유아 출산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국회는 30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출생통보제)'을 통과시켰는데 해당 법률안은 재석 의원 267인 중 찬성 266인, 기권 1인으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하며 가결됐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후 14일 인에 출산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지자체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의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해야 하고,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