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많은 미등록 신생아들이 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출생통보제를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출생 누락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생아가 태어날 경우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수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장으로 하여금 시, 읍, 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합하도록 규정,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출생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영유아 출산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국회는 30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출생통보제)'을 통과시켰는데 해당 법률안은 재석 의원 267인 중 찬성 266인, 기권 1인으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하며 가결됐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후 14일 인에 출산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지자체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의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해야 하고,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