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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는 태어난 후 며칠 안에 해야하나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로 많은 신생아가 여러가지 이유로 죽어간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출생 신고는 태어난 후 며칠 안에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라스
      지라스

      안녕하세요. 지라스입니다.

      신생아 출생 시 가족 관계 등록부 및 주민 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 · 읍 ·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하며,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하지만,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 ·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할 수 있다. 출생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고,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① 출생증명서

      ②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③ 자녀가 이중 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분 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 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부모의 혼인 관계 증명서(가족 관계 등록 관서에서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기를 출생하고 난 후에 30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등에 가셔서 아이 이름등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주는 서류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