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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 출생신고는 몇일내로 해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늦게하면 과태료가 있는지 궁굼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하취준생
신생아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가장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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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우선 출생 등록은 1개월 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개월 후부터 7일 미만 초과 시 1만원.
1개월 미만 2만원, 3개월 미난 3만원 등으 식으로 과태료가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