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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지 얼마 기간 이내에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나면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난지 특정 기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졌나요?

그렇다면 며칠 이내에 해야지 불이익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보고적 신고로써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