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금융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입니다. 다만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사업의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근로자에게(보증·담보능력이 없는 근로자 등)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별도의 보증 및 담보제공 없이 소정의 보증료를 납부하고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뿐입니다. 실제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이 1금융일 수도 있고, 2금융일 수도 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