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고객확인제도(CDD)는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고객 신원,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통상 CDD는 3년 주기로, EDD 는 1년 주기로 재이행 요구가 발생합니다.
CDD를 완료해도 주기가 도래하면 다시 팝업이 뜨게됩니다. 증권사마다 모두 미리 CDD 를 한다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뜨지 않겠지만 주기적(1년, 또는 3년마단 재 이행 요구)으로 다시 팝업이 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 신한은행의 경우 이행주기가 지나면 앱 로그인 시 팝업이 나타나거나 영업점에서 재확인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모든 증권사를 미리 등록해도 주기마다 재요청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