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공개거부를 당하면 어떻게 추가 대응할 수 있나요?

구청에 제가 알고싶은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내부검토 사항이라며 공개거부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국민 신문고를 이용해야 하나요?

어떻게 법적으로 추가 대응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절차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 하실 수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민신문고는 별다른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개거부의 사유를 살펴서 해당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이의 신청 마저 기각 되는 경우 행정심판,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