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이의신청 이후에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심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반드시 행정심청을 제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