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하고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담당한다고 하는데 행정기관이 정확히 어떤 행정기관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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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법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하고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담당한다고 하는데 행정기관이 정확히 어떤 행정기관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법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