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기 도난으로 훔친 3억원 가운데 범인들이 유흥비로 탕진한 1억원은 회수 가능한가요?

2020. 04. 30. 01:38

몇 해 전 ATM기를 통째로 분리해서 자동차로 옮긴 후에 작업장에서 여는 방식으로 수도권의 ATM기로부터 약 3억원을 훔친 세 명으로 구성된 일당의 이야기가 사회적 관심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수법을 간파한 경찰에 의해 마침내 검거된 이들은 3억원 가운데 1억원을 빼서 함께 유흥비로 탕진하였다는데요. 회수한 2억원 외에 이들이 탕진한 1억원의 회수는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집행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반영될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0. 04. 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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