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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말캉말캉한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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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거리교차로에서오토바이랑차량사고

4거리교차로에서저는오토바이를타고배달중지좌신호에서황색불이끝날때쯤정지선을통과하여행단보도지날때쯤좌회전신호가들어온것을보고주행하던중교차로다빠져나갈때쯤맛은편자량과저의오토바이우측훙시부를박아서사고가났습니다저는이사고로중족골1234번골절로6주간수술후현재는통원치료중이며병원에있을때상대방보험사에서심의신청을하셨다고들었습니다결과는3개월정도걸릴꺼라고하면서...퇴원후재활치료중.. 저희쪽보험에서전화가와서심의결과가5대5로나왔다고연락받았는데제가생각할때는아닌것같아서글을올려보내요저가좌회전할때교차로에서는좌회전신호가들어온상황이고브럼상대방은적색신호라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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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된 상태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이 기준이 되며

    이 내용에는 양차량 모두 황색신호에 진입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5:5로 밖에는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경찰의 조사 결과 질문자님은 예측 출발이 되며 상대방은 황색등 신호 위반이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온 점이 불리한 점으로 적용이 된 것으로

    직진 차선에서 직진을 그대로 했다면 황색 신호등이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과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과실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