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기간제근로자(1년계약) 투잡 겸직 문의드립니다

2021. 11. 02. 15:28

현재 공기업에서 일용직 기간제로 근무중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구요. 

근데 제가 아는분을 통해 영양제를 먹는데 

매나테크라는 네트워크 회사제품이에요. 

회원가입하여 정기적으로 유산균, 면역증강제 복용중에 있는데 거기서 수당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사업자로 등록되었고 판매자가 제 밑으로 다른사람이 구입한걸 제 실적으로 넣은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8-10만원 정도의 금액이 이번달에 입금될거라고 하는데.. 

이부분이 공기업에 문제가 되는부분인거죠? 

일용직 기간제 계약직이라 괜찮을까요??

저 돈을 안받으면 상관없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이부분이 공기업에 문제가 되는부분인거죠? 

일용직 기간제 계약직이라 괜찮을까요??

저 돈을 안받으면 상관없을까요???

실질적으로 본업와 전혀무관하며,

해당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본업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면

문제될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1. 11. 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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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021. 11. 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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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 근로자가 겸직을 할 때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추가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8~10만원정도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상사에게 해당 상황을 알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쭈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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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11. 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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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발생시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소득발생여부는 알기는 어렵지만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상 겸직금지 조항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미리 인사과 등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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