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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퓨마293
우람한퓨마29322.03.10

공공기관 근로자 겸직문의 드립니다

규정상 겸직이 금지되어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자가 있고 회사에서 알 수있는 방법은 없는것같아요.왜냐면 매출이 없거든요.근데 매출이 단발성으로 한건발생하여.부가세 신고도 해야하고.5월 종부세 신고도 해야해요.매입없고 매출만 5백이하입니다.이럴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연말정산때 100정도 환급받았는데 종부세때 매출반영하여ㅇ신고시 또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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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납부세금 관련하여서는 세무사님께 자세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단발성 사업매출을 별개인 회사가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구요.하지만 어쨌든 회사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로 회사가 겸직사실을 알 수도 있구요.


  •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직장인도 사업자등록 가능하나, 겸업금지 약정이나 사업자등록 불가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는 징계 가능성이 존재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 등록하고,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가 추가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되면 직장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국민연금 금액이 변동되지 않고, 회사도 알수 없습니다.

    3. 단, 사업자등록증은 내고 영업을 하시다가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이대부터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 가입자로 변경이되는데, <직장가입자 (현직장)+ 직장가입자<사업자등록증상> 중복이 되면 소득에 따라 분산해서 국민연금을 내게 되는데, 이럴 경우 현 직장에서 국민연금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연금 변동에 따라 부수입이 있다고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규정상 겸직이 금지되어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자가 있고 회사에서 알 수있는 방법은 없는것같아요.왜냐면 매출이 없거든요.근데 매출이 단발성으로 한건발생하여.부가세 신고도 해야하고.5월 종부세 신고도 해야해요.매입없고 매출만 5백이하입니다.이럴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때 100정도 환급받았는데 종부세때 매출반영하여ㅇ신고시 또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나요?

    >> 세금 관련 문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소액이 발생하였다면, 회사가 쉽게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추후 위 사실이 발각될 경우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별도의 4대보험 가입이나 소득신고가 없는 겸직의 경우 실무상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겸직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관련 정황이나 진술에 의하여 겸직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 따라 환급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