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 사건에 대해 기록반환이 되어 이의신청하였을 경우 최초 기록반환을 한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는 것이 실무입니까
8월12일 기록을 경찰이 불송치 송부후 검사가 8월21일에 경찰에 기록반환합니다.
이후 고소인은 9월5일에 기록반환사실도 모른채 불송치 이의신청서 제출했고 9월 29일에 검사에 송치됐는데
이때 기록으로 수리했던검사에게 다시 배당됐습니다.
10월29일 불기소처분내립니다.
1.동일검사 배당이 실무적 관행인지
2.공정성우려되는데 모순아닌가요??
3.형식이든 실체적으로 기록검토후 반환한 수리검사가 다시 송치결정확률은 낮지안하나요.
4.항고시 이의주장할때 동일검사배정의 공정성의문제기 가능합니까.
5.서울중앙지검이고 혹시 경찰이 의도적으로 수사관 본인에 유리한 검사에 배당신청 할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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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성치 결정을 하는 경우 기록만 송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전달받았던 검사가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공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번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공정성 논란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