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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회사에서 계약해준 장기렌탈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계약이 만기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네요. 이렇나 경우,
계약이 만기가 되면, 차량을 반납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일락향기율22
장기렌탈로 자동차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렌탈차를
계속 타시려고 할때는
차량의 감가상각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을 내면
본인차가 되는것입니다
5년이 지난차는 고장이
나기 시작할수도 있습니다
많이 뛰었다면요
이런것이 귀찮다고 생각되면 다시 새차로 계약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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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지역
만약 연장 계약을 원하시면 미리 업체에 문의해야 해요. 어떤 경우에는 계약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만기 후 차량을 반납하고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행복하게살아요
장기렌탈후에 자동차 계약 만기가 도래가 되면 잔액만큼 납입하여 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가능하거나 새로운 차로 재렌트할 수 있습니다.
올곧은재칼30
본인이 선택해서 그차량을 본인껄로하던지 아니면 다른 차종으로 바꾸면되는거에요 다른거로바꿔도 나쁘지않죠.......ㅡ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기존에 사용한만큼의 감가 삼각비를 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내고 차량을 구입해 가져갈지
다른차로 교체하고 리스 서비스를 이어할지를 결정하라 이야기가 나올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