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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해 보험은 제가 혼자 운동하다가 다친 경우도 되나요?

상해 보험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운동을 즐겨하고, 특히 걷는 운동을 밤에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가끔씩 걷다가 장애물이라던가 나뭇가지 같은것에 찔릴뻔한 경험이 꽤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을 드는 것도 맞지만, 저 혼자 있다가 다치는 경우도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고의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목격자도 없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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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혼자 운동하다 다친 경우에도 상해 보험은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고의적인 상해가 아니라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혼자 걷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다쳐서 병원 진료나 치료해도 의료비는 실비에서 본인부당금 공제후 보상하며 골절이나 수술등 상해보험의 가입담보에 해당한다면 그또한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고의만 아니면 됩니다.

    고의사고의 입증은 보험회사에서 입증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성으로 혼자 걷다가 다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금 청구시 사고내용에 상황대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의도성이 있는 고의사고 아닌, 비의도성의 상해(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는 상해보험에 보장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 혼자 있다가 다치는 경우도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고의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고의사고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사고는 급격, 우연, 외래적 사고일 경우에 성립합니다.

    산책중 의도치 않은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면 당연히 상해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해 보험은 혼자 운동을 하다가 실수 넘어져서 골절 등을 입어도 보상이 됩니다.

    즉, 꼭 타인에 의해서 골절을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던 실수가 아니던 부상을 입으시면 진료를 받고 보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가능합니다.

    보험이 정말 여러건을 가입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타가는 경우라면 현장조사가 이뤄지겠지요.

    다만, 일반적인 뭐 유리에 베이거나 장애물에 넘어져서 오는 경우 대부분 보상이 이뤄지고 큰 문제 없습니다.

    병원에 진료 처음 보실때 고의성이 없다는 내용만 조사되면 보험금지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므로

    당연히 혼자 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 대상이 됩니다.

    고의가 아닌 사고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통상적으로 누군가 일부러 자기 몸을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경위서와 진단서를 일치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