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명의 비행사가 운항하는 비행기가 중간에 피항을 위해 비상착륙 하여 허가된 20시간을 초과하면 운항을 할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계 항공사에서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옆 동의 친구 신랑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기전에는 미주노선을 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부기장 두 사람과 뉴욕 까지 14시간을 비행하는 일이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승객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세 사람의 조종사가 교대로 운항하는 최대의 비행시간을 2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만일 기상악화로 중간에 피항을 위해 비상착륙 하여 허가된 20시간을 초과하면 운항을 할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공안전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56조(승무원 피로관리)

      ①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이하 "승무시간등"이라 한다)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7조(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이하 "승무시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항공기 고장 등 항공기 소유자등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승무시간 등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리고 별표 18에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승무시간의 정의에 따르면 비상착륙한 경우 승무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승무시간과 비행근무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출처 : 항공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