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 명의 비행사가 운항하는 비행기가 중간에 피항을 위해 비상착륙 하여 허가된 20시간을 초과하면 운항을 할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계 항공사에서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옆 동의 친구 신랑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기전에는 미주노선을 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부기장 두 사람과 뉴욕 까지 14시간을 비행하는 일이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승객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세 사람의 조종사가 교대로 운항하는 최대의 비행시간을 2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만일 기상악화로 중간에 피항을 위해 비상착륙 하여 허가된 20시간을 초과하면 운항을 할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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