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다 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출렁다리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출렁다리는 안전기준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을 기반으로 하며, 관리주체는
일상점검과 기상악화 시 통제 기준을 준수 해야 합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는 출렁다리 안전관리 메뉴얼을 배포해 관리주체의 실무적 지침을 강화 하였구요.
출렁다리는 제 3종 시설물로 분류되어 정기안전점검(반기 1회 이상)과 정밀안전점검(3년 이내)을 의무적으로 수행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