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퇴직금 수령용으로 IRP통장을 개설하신 후에 회사에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시게 되면 되면,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게 되고 지급요청일로부터 2영업일 뒤에 개설하셨던 개인형IRP통장으로 퇴직금이 입금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형IRP통장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 아니기에 이를 사용하시려면 다시 개인형IRP통장을 해지 요청을 하셔야 하며 해지요청시에는 1영업일 뒤에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입금 처리가 됩니다.
다만 퇴직금으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 소액인 경우에는 개인형IRP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지 않으시고 기존에 월급통장으로 사용하시는 입출금통장으로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