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해야하는데 처음 해봐서요

딱 1년 채우고 퇴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4월 말에 퇴직급여 계좌 만들고 돈도 일괄적으로 불입해주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올 4월에는 1년이 안되어서 계좌 개설이 안됐다가 이번에 1년 채우고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주랴고 하는데요

은행에 전화해보니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뭐 불입하라는 식으로 대강 얘기를 해줘서 이해를 못했습니다ㅠ 뭐부터 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선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계좌를 설정한 뒤에 불입액을 불입하시고 운용기관 통해 퇴직연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질문한 내용으로 보아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 적립하는 방식이라 1년후 보통 가입을 많이 합니다.

    3.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해당 은행)에 근로자 명의 퇴직연금 IRP 계좌를 만들고 1년 동안 지급한 세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불입하시고

    4.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자 + 퇴사통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5. 그러면 퇴사한 근로자가 IRP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6. 퇴직연금 절차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퇴사 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계좌 정보를 제출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계좌정보를 확인한 후 은행을 통해 퇴직금액을 IRP계좌로 입금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시라면 은행에 연락하여 퇴직연금계좌를 만들어 해당 근로자의 부담분을 넣으신후 지급하시면 될 듯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