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질문한 내용으로 보아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 적립하는 방식이라 1년후 보통 가입을 많이 합니다.
3.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해당 은행)에 근로자 명의 퇴직연금 IRP 계좌를 만들고 1년 동안 지급한 세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불입하시고
4.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자 + 퇴사통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5. 그러면 퇴사한 근로자가 IRP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6. 퇴직연금 절차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