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받고 4주가 흘렀습니다.
퇴직전 irp 계좌를 회사측에서 요구하여
irp 계좌를 만든 후 -> 통장사본까지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퇴직 날짜 이후 2주가 넘도록 지급되지 않던 퇴직금을
독촉하여 받았는데
그게 급여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급여 계좌로 들어오고 난 후 사용하였고
한달뒤인 지금 사측에서 퇴직금을 irp 계좌로 넣어달라고 합니다. (해당금액은 제 손에 없는상태 )
이럴경우 제가 피해보는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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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라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겠지만 퇴직금이라면 일반계좌로 넣어도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회사 쪽 문제고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좔 지급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퇴직급여를 다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계좌로 지급받더라도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회사의 요구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