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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79
산뜻한왕나비79

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받고 4주가 흘렀습니다.

퇴직전 irp 계좌를 회사측에서 요구하여
irp 계좌를 만든 후 -> 통장사본까지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퇴직 날짜 이후 2주가 넘도록 지급되지 않던 퇴직금을
독촉하여 받았는데
그게 급여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급여 계좌로 들어오고 난 후 사용하였고
한달뒤인 지금 사측에서 퇴직금을 irp 계좌로 넣어달라고 합니다. (해당금액은 제 손에 없는상태 )

이럴경우 제가 피해보는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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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라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겠지만 퇴직금이라면 일반계좌로 넣어도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회사 쪽 문제고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좔 지급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퇴직급여를 다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계좌로 지급받더라도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회사의 요구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